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안내 ('23. 5. 31. → '24. 5.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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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의 연장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은 되지 않으나 신고 의무는 유효하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신고 의무인인 경우 적극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4. 6. 1. 이후에는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신고 시행일 : 2021. 6. 1.(화) 부터 2. 계도기간 종료일 : 2024. 5. 31.(금) (기존 2023. 5. 31.에서 1년 연장) 3. 신고대상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2.)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3)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4. 신고 의무인 : 임대차계약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위임 신고 가능) 5. 신고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6. 신고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신고 또는 주택 소재 신고관청 방문신고 7. 제재사항 :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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