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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안내 ('23. 5. 31. → '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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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따라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규 제도의 도입에 따른 적용 등을 고려하여 2023. 5. 31.까지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었으나, 2023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의 발표로 2024. 5. 31.까지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계도기간의 연장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은 되지 않으나 신고 의무는 유효하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신고 의무인인 경우 적극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4. 6. 1. 이후에는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신고 시행일 : 2021. 6. 1.(화) 부터  
 
2. 계도기간 종료일 : 2024. 5. 31.(금) (기존 2023. 5. 31.에서 1년 연장)  
 
3. 신고대상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2.)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3)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4. 신고 의무인 : 임대차계약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위임 신고 가능)  
 
5. 신고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6. 신고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신고 또는 주택 소재 신고관청 방문신고  
 
7. 제재사항 :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그 주택임대차,확정일자,임대차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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