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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변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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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23-619호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 시행에 따른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변경공고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2023.1.27. 경상북도 공고 제2023-165호)」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7일 
경상북도지사 
 
1. 적용지역 : 경상북도 
 
2. 처분당사자 
◦ (관리자) 시설·장소의 관리·총괄 책임자 
◦ (운영자) 시설·장소 설치자 또는 사업자 
◦ (이용자) 해당 시설·장소, 운송수단, 지역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 
* 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등을 포함 
 
3. 처분내용 
가.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 (마스크 착용 의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실내란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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