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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및 불법정비업체 집중단속 알림
- 무단방치차량 및 불법정비업체 집중단속 알림 - 
 
1. 무단방치차량, 불법정비업체란? 
▷ 무단방치차량 :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 불법정비 :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의해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정비행위(덴트 등)를 하거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 
에서 명시한 작업제한범위를 초과하여 정비하는 행위 등 
 
2. 단속기간 : 2023. 4. 1. ~ 4. 30.(1개월간 집중단속 / 연중 수시단속) 
 
3. 무단방치차량 및 불법정비업체가 주는 영향 
▷ 자동차의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 및 도시미관 저해 
▷ 불법정비로 인한 소비자의 2차피해 및 자동차관리사업의 상거래 질서 파괴 
 
4. 단속내용 및 처벌계획 
▷ 무단방치차량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항의 벌금 
▷ 불법정비 ① 무등록 정비업체 : 형사고발 ② 작업범위초과 정비 : 사업정지 30일 
 
- 포항시 교통지원과 자동차관리팀(054-270-3644) -
  • 태그 무단방치,불법정비,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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