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포항시 일자리 공감페이 지원사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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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원업체 참가자격 가. 대상기업(모두충족) ① 포항시 소재 사업장을 가동중인 중소기업* ② 근로자수5인~500인 이하로 매출액 기준에 속하는 제조업(분류코드C) 중소기업 중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1개이상)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창업 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 공장등록기업 또는 제조시설 면적이 500㎡미만인 경우 건축물관리 대장상 공장 또는 제조소가 표기된 기업 - 포항시 관내 산업단지 입주 기업 ※ 1기업-1지원 :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가진 법인사업자는 유리한 1개의 사업장만 지원 ※ 단, 공장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협력업체인 경우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신청 가능(단, 하도급계약서가 있는 경우) ③ 전년도말 대비 고용을 유지하거나 고용율이 증가한 중소기업 나. 신규채용 청년근로자(모두충족) ① 승인된 기업에 신규 채용된 청년근로자(만18~39세 이하)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입사자) ③ 지급신청일 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둔 자 o 선정기준 -사업공고일 이후 선착순 모집 선정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검토시 선정대상 제외 업체 발생할 경우 모집 후순위 선정 o 접수기간 : 2023. 3. 27(월) ~ 사업비 소진시까지 o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원본제출 - 보내실곳 : 이메일(psm@gepa.kr) - 온라인 접수시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묶어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사업담당자에게 접수여부 확인 -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해당 내용이 확인 될 경우 지원금액(전액) 환수될 수 있음. o 문의처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054-612-2969) o 지원내용 - 임금격차해소 지원금 *지원액 : 청년근로자 1명당 월50만원(연600만원 한도) *대 상 : 참여 대상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근로자 -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인센티브 *지원액 1~2명 신규 채용 시 : 기업체당 200만원/년, 3명 이상 신규 채용 시 : 1인당 100만원 추가 ※ 기업체당 최대 700만원/년 한도 *대 상 : 2022. 1. 1. 이후 청년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 ※2022. 1. 1. 이후 채용한 청년근로자 소급적용 가능 *용 도 : 근로환경 개선 및 직원복지시설 관련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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