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신청기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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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접수기간: 2023. 4.. 12(수) ~ 예산소진 때까지 2.자격요건 및 모집규모 ◦자격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본사 또는 공장이 관내에 소재한 기업으로 공장 등록 후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인 중소기업(제조업) ② 전년도 12월말 대비 고용수준 증가(인원)가 있으면서, 2023년 신규 청년고용실적이 우수한 기업 청년(만19~39세)(단, 외국인근로자는 포함하지 않음) 신규청년채용인원에 따른 지원기준 - 2인 이상 ~ 3인 이하 : 10백만원(단, 50인 이하 소규모 기업) - 4인 이상 ~ 5인 이하 : 20백만원 - 6인 이상 ~ 7인 이하 : 30백만원 - 8인 이상 ~ : 40백만원 ◦모집규모 : 4개소 3.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 신청페이지 접수(https://일자리창출우수기업.kr) ◦제출서류 : 청년일자리창출우수기업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첨부파일 참조) ◦문의처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054-470-8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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