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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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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위한 난방(단열, 보일러 지원 등) 시공을 실시하오니  
지원가능한 희망가구에서는 기한 내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에너지재단의 방문조사 및 에너지진단 심사 후 대상자 확정  
 
가. 신청기간 : ~ 2023. 9. 30(토)  
나.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가구  
다.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주택소유주 동의서 1부(붙임 참조)  
라. 신청방법 : 연일읍 행정복지센터 복지 창구로 신청서류 접수  
마. 지원불가가구 :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 가구, LH·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소유 거주가구, 무허가 주택 거주자  
*차상위계층은 '자가','임차'모두 지원가능 (주택소유주가 민간인 경우에 한함)  
*LH, 지방도시공사가 민간주택을 전세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가구는 지원가능  
바. 사업내용 : 단열, 창호, 바닥, 보일러 등 효율개선 시공  
사. 문 의 처 : 연일읍행정복지센터 054-270-6592,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
  • 태그 에너지효율,난방,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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