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
---|---|---|---|---|---|---|---|---|---|---|---|---|---|
|
|||||||||||||
첨부파일 | |||||||||||||
◇ 대상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 ◇ 신고기간 : 2023. 5. 1.(월) ~ 5. 31.(수) ◇ 납부기한 : 2023. 8. 31.(목)까지 ※ 수출기업인, 태풍피해 납세자 3개월 직권연장(기존 5.31. → 8.31.)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포항시남구청·포항세무서 신고창구 방문신고
◇ 문의처 ☎ 각 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 남구 054-270-6294, 북구 054-240-7269 ☎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 1661-6800
<신고하러 가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