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23.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첨부파일

◇ 대상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

◇ 신고기간 : 2023. 5. 1.(월) ~ 5. 31.(수)

◇ 납부기한 : 2023. 8. 31.(목)까지

   ※ 수출기업인, 태풍피해 납세자 3개월 직권연장(기존 5.31. → 8.31.)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포항시남구청·포항세무서 신고창구 방문신고

 

신고유형

신고방법

비고

전자신고

홈택스-위택스를 이용한 연계신고

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 연계

방문신고

포항시 남구청, 포항세무서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에서 원스톱 전자신고(만65세 이상, 장애인 대상)

도움창구 위치안내

모두채움 대상자

세액 변동 없을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인정

·국세 : 신고 필수

·지방세 : 납부시신고 인정

 

◇ 문의처

☎ 각 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 남구 054-270-6294, 북구 054-240-7269

☎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 1661-6800    

 

 

<신고하러 가기☞>

 

  • 태그 개인지방소득세
  • 조회 1797
  • IP O.O.O.O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