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수요조사(~5.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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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인증을 희망하는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지원대상 : 민간건축물 중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 ○ 지원내용 - 시설물 인증을 받기 위한 성능평가비용과 인증수수료 지원 - 지원조건(국비 60% 지방비 40%) ○ 수요조사 기간 : 2023년 5월 12일까지 ○ 신청방법: 사전 수요 조사이므로 전화로만 신청 가능(방재정책과 ☎ 054) 270-2587) ○ 기타 사항 - 성능평가 이후 내진보강 필요시 보강공사는 건물주의 선택사항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과 연계 가능) ※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참고로 사업 추진 예정, 추후 사업(지원)내용 등이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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