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청년 가족 치료비 지원(인당 70만원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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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은둔생활로 힘들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을 위한 지원이니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안내해주시길 바랍니다. ○ 지원기간 : 현재~2023. 12. 11.(월) 까지 ○ 지원대상 : 포항시북구 은둔고립 청(소)년 가족]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은둔청(소)년을 둔 가족 - 은둔이란 ? 현재 외출이 거의 없으며 본인 방 또는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자로 은둔생활이 최소 6개월 이상 유지되어 왔으며, 지난 1주일 동안 경제활동과 1개월 이내 구직(학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로 정의함 ○ 지원내용 : 가족상황변화를 위한 심리상담비, 정신의료기관 치료비용 ○ 지원금액 : 1인당 70만원 이내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청서 작성 ○ 전화문의 : 이혜림 (☎054-270-4196) ○ 제공기관 : 포항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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