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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2023년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20236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

과세기간 : 2023. 1. 1. ~ 6. 30.
납부기한 : 2023. 6. 30.()까지
납부방법 : 위택스 또는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CD/ATM, 가상계좌, ARS(1588-5260),

고지서 지참 전국 금융기관 납부

문의처 : 남구청세무과 054-270-6241, 북구청세무과 054-240-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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