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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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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한시적)특별지원 사업이 
2023년 8월 21일로 신청이 마감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지원가능 대상자는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일자리청년과 청년취업팀 ☎054-270-283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태그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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