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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2023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2023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대상 :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납부기한 :  2023. 7. 31.(월) 까지 
● 납부방법 : 위택스 또는 지로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납부, 
CD/ATM기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고지서 지참하여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 문의처: 남구청 세무과 (054-270-6251), 북구청 세무과 (054-240-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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