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중단 안내
첨부파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중단 안내≫ 
 
2023년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기존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지원체계를 고위험군 집중 보호 체계로 변경·유지함에 따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8월 30일 이전 코로나19 확진으로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참여자로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  
※ '23년 8월 31일 이후, 지원중단으로 '23년 8월 30일까지 확진되어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격리자 지원  
- 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건강보험료 보인부담금을 합산하여 판정  
* 합산보험료가 가구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  
* 2023년 소득기준 판정 건강보험료는 첨부파일 "신청서"에 기준표 참고  
 
■ 지원제외 대상  
-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차·무급휴가 실시 확인서 첨부  
- 격리 미이행자  
 
■ 신청기한 :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앱의 "보조금 24"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무소  
■ 신청서류 :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연차·무급휴가 실시 확인서,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  
필요시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태그 코로나
  • 조회 1991
  • IP O.O.O.O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