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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2023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대상 :  토지, 주택(1/2) 
● 납부기한 :  2023. 10. 4.(수) 까지 
● 납부방법 : 위택스 또는 지로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납부, CD/ATM납부, 지방세입계좌이체, 가상계좌이체, 고지서 지참하여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 문의: 남구청 세무과(270-6251) 북구청 세무과(240-7251)
  • 태그 재산세,토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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