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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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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 2023년 12월 ~ 2024년 3월 
 
▶ 단속기간 : 2023년 12월 ~ 2024년 3월 오전 6시 ~ 오후 9시 *울산은 오후 6시까지 (주말, 공휴일 제외) 
▶ 단속지역 :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단속대상 : 단속지역에 진입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과태료 : 1일 10만원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 등급확인 및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 등급제 콜센터 : 1833-7435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조기폐차 1577-7121 저감장치 1544-0907 
▷ 수도권 단속 제외차량 :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단속 제외 차량 :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단, 부산, 대구는 5차 계절제 시행 전(~'23.11.30.) 신청 차량만 단속 제외), 저감장치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 태그 계절관리제,5등급차량,운행제한,조기폐차,저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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