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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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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에서는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자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2023년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첨부하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기한내에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 2023. 11. 30.(목)까지 
신청자격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만18~39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 
신청장소 :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읍면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동지역 거주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지원조건 : 신청일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경북내 타시군 거주자는 해당 시군에 신청)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의 50% 지원 
* 타작물 재배 등 임대료 감면대상자의 경우 감면기준으로 보조금 지급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보조금 기준)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제출서류 :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신청서(별지1호 서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 주민등록등본 
  • 태그 농지임대료,청년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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