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2023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첨부파일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정리보류한 지방세를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개내용 중 총 체납액은 2023년 10월말까지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 납기,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현재 직업(업종), 폐업자의 경우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입니다. 
 
○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경상북도 세정담당관 또는 해당 시․군 세무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포항시 남구청 세무과 ☎270-6271 / 포항시 북구청 세무과 ☎240-7271
  • 태그 명단공개
  • 조회 1479
  • IP O.O.O.O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