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안내
첨부파일
1. 환경부에서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고를 하지 않거나허가를 받지않고 개발· 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기간 : 현재 ~ 2024.6.30.  
나. 신고 대상 :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자 
다. 자진신고자 혜택 : 벌칙 및 과태료(500만원 이하) 면제, 제출서류 간소화 
라. 접수처 : 북구 건설교통과 지하수담당 054-240-7395, 남구 건설교통과 지하수담당 054-270-6394 
 
붙임 1.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청서 1부. 
2.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서 1부. 
3. 원상복구계획서(서식) 1부. 끝
  • 태그 지하수,미등록,자진신고
  • 조회 495
  • IP O.O.O.O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