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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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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3. 12. 26.(화) ~ 2024. 1. 31.(수) 
나.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uni.agrix.go.kr) 
* 오프라인 접수 불가, 접수시스템 12.26(화) 오픈 예정 
다. 신청자격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18세 이상 ~ 만50세 미만 
* `24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4. 1. 1 ~ 2006. 12. 31. 출생자 
2) 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3)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4) 병역 : 미필자도 신청 가능 
라. 선발절차 : 전문기관 평가 후 최종 선정(`24. 4월초 예정) 
마. 지원내용 : 세대당 최대 5억원 융자지원(연리 1.5%, 5년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개인 신용도 및 담보 등에 따라 상이 
 
※ 구비서류 
(필수) 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필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필수) 학력증명서 또는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해당)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각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해당)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해당)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해당) 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자) 및 퇴직예정 서약서 
(해당) 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후계농육성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자) 
(해당) 영농승계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 해당되는 자) 및 증빙자료 
 
※ 주의사항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등 신청제외 대상자는 신청불가(지침 참조)
  • 태그 후계농업경영인,일반후계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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