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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2023년 정기분(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2023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 
• 납부기한 : 2024. 1. 2(화)까지  
• 납부방법 : 위택스 또는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CD/ATM기, 가상계좌, ARS(1588-5260), 지방세입계좌이체,  
고지서 지참 전국 금융기관 납부 
• 문의처: 남구청 세무과 (270-6244) 북구청 세무과 (240-7244)
  • 태그 자동차세,12월,정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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