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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설업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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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7892(2023.12.20.)호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의거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로 귀 업체의 명단을 통보받아 건설업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혐의내용 : 등록기준미달(기술인력) 업체, 실적미신고 업체 
나. 조사대상 :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중 업체별 해당항목 * 조사대상 업체는 별도 공문 등기송달함 
다. 제출기간 : 2024.1.26.(금)까지 ※ 현지실사기간 2024년 2월 중 
※ 기한마감일은 혼잡이 예상되오니, 작성하시는 데로 미리 제출 바랍니다.  
라. 제출방법 
- 우 편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건설과 전문건설업 담당자 앞 
- 이메일 : land5858@korea.kr 
마. 제출 방법 및 서식 : 붙임 참고
  • 태그 건설업,실태조사,전문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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