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 |||||||||||||
---|---|---|---|---|---|---|---|---|---|---|---|---|---|
|
|||||||||||||
□ 지원대상 ❍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지원내용 ❍ 전통시장 화재안전패키지 지원 - 대 상 :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가 다수 소재한 전통시장 - 내 용 : 전통시장 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지원 - 규 모 : 120억원(전국 20개 시장) ❍ 공설시장 사용료 조정(감면) 추진 - 4개 시․군, 5개 시장 추진 중 ※ 시군별 자체 검토 중 ❍ 온누리상품권 판매 촉진 - 1인 구매한도 상향 : (당초) 月70만원 → (확대) 月100만원 - 발행규모 확대 : (당초) 2.5조원 → (확대) 3조원 ❍ 신용․체크카드 등 전통시장 사용분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확대 - 대 상 : ′20. 3. ~ 6월 사용액 - 공제율 : (당초) 40% → (확대) 80% ❍ 시장경영바우처 추가지원 - 내 용 : 전통시장 교육, 배송, 매니저 지원 등 - 규 모 : 112억원(대구․경북) ❍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 내 용 :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 규 모 : 480백만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