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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

코로나19로 인한 휴원개학연기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휴원․휴교․개학연기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도내 만12세 이하 아동가정

  ※ 비맞벌이휴가 사용 등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 제외

 

 

□ 지원내용

 ❍ 지원기간/지원시간 3. 2. ~ 별도 통보 시까지 평일(~) 8~16

 ❍ 지원내용

   시간제일반․영아종일제 서비스요금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추가 지원

   정부지원시간 한도(시간제 연720시간)에서 제외

서비스 유형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 일반․영아종일제 서비스 요금 (서비스 단가시간당 9,890)

 

정부

지원

본인부담

경북 추가지원

실제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8,901

(90%)

989

(10%)

-

나형

(120% 이하)

 

 

5,934

(60%)

1,978

(20%)

1,978

(20%)

다형

(150% 이하)

 

 

4,945

(50%)

2,472

(25%)

2,472

(25%)

라형

(150% 초과)

 

 

3,956

(40%)

2,967

(30%)

2,967

(30%)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온라인 신청(온라인복지로, www.idolbom.go.kr), 전화신청(1577-2514)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에서 정부지원 신청→ 소득유형 판정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신청 → 돌봄서비스 신청 → 요금 납부 → 서비스 이용 → 정부지원금 환급

 ❍ 해당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 아이돌봄서비스(www.idolbom.go.kr) → 정보마당 → 서비스제공기관

  ※ 필요서류 신분증공인인증서국민행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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