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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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휴원․휴교․개학연기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도내 만12세 이하 아동가정 ※ 비맞벌이, 휴가 사용 등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 제외
□ 지원내용 ❍ 지원기간/지원시간 : 3. 2. ~ 별도 통보 시까지 / 평일(월~금) 8시~16시 ❍ 지원내용 - 시간제일반․영아종일제 서비스요금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추가 지원 - 정부지원시간 한도(시간제 연720시간)에서 제외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온라인복지로, www.idolbom.go.kr), 전화신청(☎1577-2514)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에서 정부지원 신청→ 소득유형 판정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신청 → 돌봄서비스 신청 → 요금 납부 → 서비스 이용 → 정부지원금 환급 ❍ 해당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 아이돌봄서비스(www.idolbom.go.kr) → 정보마당 → 서비스제공기관 ※ 필요서류 : 신분증, 공인인증서, 국민행복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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