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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포항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확대 시행(2019년 연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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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대상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2019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 사업장 주소가 포항시에 있으며대표자의 주소를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소상공인

         - 5인 미만 도소매업숙박음식점 등

         - 제조업광공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인미만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 근거

   ※ 필요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  지원금액

      - 지원범위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 지원금액 최대 50만원/1업체당

   ※ 1인이 2~3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 별로 신청 가능

      - 기존 지원받은 업체의 경우 제외 (추가 신청 불가능)

    ●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접수(행복카드.kr)

    - 직접방문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 문의처 : 054-612-297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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