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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및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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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상인과 사회적거리두기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을2021.1.11()부터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버팀목자금 관련 FAQ 및 홍보자료를 게시하오니 관내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지원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소상공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내역(2.5단계 기준)

구분

지 원 대 상

지원금액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일반업종

매출감소 소상공인

- 연매출 4억원 이하

100만원

영업제한업종

- 식당·카페(구룡포 32개소 제외)

- 학원(교습소 포함직업훈련기관

- PC

- 영화관

- 오락실·멀티방

- ·미용업

- 독서실·스터디카페

-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  : 숙박시설

200만원

집합금지업종

- 유흥시설5(단란·유흥·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직접판매홍보관

- 노래연습장

- 식당·카페(구룡포 소재 32개소)

- 실내체육시설

- 연말·연시특별방역기간 :실외겨울

  스포츠 시설 및 부대업체, 파티롬

300만원

 

 

 

 

붙임  버팀목자금 관련 FAQ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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