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포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실시협약서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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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투자법 제51조의3(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4(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등)에 따라 『'09년 포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실시협약서를 공개합니다.
2. 실시협약서 내용 중 비공개 대상 목록
부록2 총 민간사업비 및 총 민간투자비
3. 비공개 사유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조의 4항 3 (재무모델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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