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민간투자사업 1차 변경협약서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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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1조의3(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등)에 따라, 포항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1차 변경) 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1. 실시협약서 내용 중 비공개 대상 목록 제12조(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제40조(운영비용) 제45조(사업수익률) 제46조(사용료의 결정 및 조정) 별첨1(본 사업의 범위) 별첨2(총사업비 및 총투자비) 별첨3(건설보조금 지급 및 민간투자비 투입일정) 별첨4(사용료산정을 위한 추정 재이용공급량 및 하수처리수 유입량) 별첨5(추정 사용료 수입) 별첨6(운영비용) 별첨7(사업시행자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별첨8(자금투입계획) 별첨9(성능보증 및 규제조치) 별첨10(보험가입) 별첨11(사회기반시설 준공보고서 및 준공 확인필증) 별첨12(해지시지급금) 별첨13(재무제표 및 재무모델) 별첨14(위∙수탁 시행 협약서) 2. 비공개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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