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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안내문
· 도시해양국 > 공동주택과 : 김세락 ( ☎ 054-270-3607 ) (nalgae9)
· 작성일 2021-05-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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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안내
-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가입 의무대상자*의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함
붙임 :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안내서 1부. 끝.
임대보증금,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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