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공고 (2022.9.26.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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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 시행에 따른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변경공고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2022.4.30. 경상북도 공고 제2022-916호)」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3일 경상북도지사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2. 9. 26.(월) 00:00부터
처분내용 가.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 - 실내*전체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관리 의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 부과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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