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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공고 (2022.9.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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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 시행에 따른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변경공고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2022.4.30. 경상북도 공고 2022-916)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923

경상북도지사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2. 9. 26.() 00:00부터

 

 

처분내용

.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

- 실내*전체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22.5.2)이후, 남아있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해제(’22.9.26)

* 50인 이상 집회(참석자)50인 이상 관람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


(관리 의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 부과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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