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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30. 마스크 착용의무 행정명령 변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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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23-165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 시행에 따른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변경공고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2022.9.23. 경상북도 공고 2022-1647)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7

경상북도지사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1. 적용지역 : 경상북도

2. 처분당사자

(관리자)시설·장소의 관리·총괄 책임자

(운영자)시설·장소 설치자 또는 사업자

(이용자)해당 시설·장소, 운송수단, 지역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

* 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등을 포함

3. 처분내용

.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수단의 실내*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제외장소)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ㅇ 의료법(3)에 따른 요양병원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기재)(3)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ㅇ 정신건강복지법(3)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3)에 따른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58)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 (제외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의료법(3)에 따른의료기관

 

* (제외장소)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필요 없는 구역(,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지역보건법(31)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2)에 따른 보건진료소포함

약사법(2)에 따른 약국

대중교통수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2)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 해운법(3)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행하는 해운법(2)에 따른 여객선 포함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 운송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통근, 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 포함

 

항공사업법(2)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2)에 따른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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