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30. 마스크 착용의무 행정명령 변경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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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경상북도 공고 제2023-165호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 시행에 따른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변경공고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2022.9.23. 경상북도 공고 제2022-1647호)」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경상북도지사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1. 적용지역 : 경상북도 2. 처분당사자 ◦(관리자)시설·장소의 관리·총괄 책임자 ◦(운영자)시설·장소 설치자 또는 사업자 ◦(이용자)해당 시설·장소, 운송수단, 지역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 * 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등을 포함 3. 처분내용 가.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 (마스크 착용 의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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