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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남노 태풍피해로 인한 침수차량 지방세 감면 안내(자동차세 및 차량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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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남노 태풍피해로 인한 침수차량

지방세 감면 안내

(자동차세 및 차량취득세)

 

 

항상 포항시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지방세를 감면 지원합니다.

세 제 지 원

        ❖ 자동차세 감면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

        ❖ 차량 취득세 감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 부터

    2년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

 

지 원 신 청

 

구 분

자 동 차 세

차 량 취 득 세

지원대상

피해 자동차

종전(피해) 자동차와 새로 취득한 자동차의납세 의무자가 동일한대체취득 자동차

지원기간

침수되어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침수된날을 기준으로 말소등록일까지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이내

지원내용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산출한 자동차세 전액

새로 취득한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취득세 면제

 

다만 그 취득 가액이 종전의자동차의 가액(종전자동차가 중고차,신차였는지와무관하게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경우에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부과

제출서류

피해사실확인원(동주민센터)과 폐차증명서(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보험사)

2가지 제출서류 중 1가지만 제출하면 감면 가능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청 세무과 (자동차세 270-6241 (남구), 240-7241 (북구), 차량취득세 270-4313~4315(차량세무팀)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2022. 9. 8.

 

포 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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