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남노 태풍피해로 인한 침수차량 지방세 감면 안내(자동차세 및 차량취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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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남노 태풍피해로 인한 침수차량 지방세 감면 안내 (자동차세 및 차량취득세)
▪ 항상 포항시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지방세를 감면 지원합니다. ▪ 세 제 지 원 ❖ 자동차세 감면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③항) ❖ 차량 취득세 감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 부터 2년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①항)
▪지 원 신 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청 세무과 (자동차세 ☎ 270-6241 (남구), 240-7241 (북구), 차량취득세 ☎ 270-4313~4315(차량세무팀)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2022. 9. 8.
포 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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