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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 지원))(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X)
첨부파일

** 태풍 피해신고(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국가재난안전포털)

--> 검토 및 확정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 융자 신청

 

1. 대출한도 :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3년간 15억원 이내)

2. 접수기간 : ~ 자금 소진 시까지

3. 대출금리 : 1.9%(고정) 

4. 문 의 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동부지부
                   www.kosmes.or.kr
5. 유의사항
- 지원조건 및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 바람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는 기업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6-1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 태그 태풍,재해기업,중소기업,이차보전,경영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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