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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신고 안내(접수기한 연장 추가 안내)

[태풍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신고 안내]

 

태풍 피해 신고하세요!

태풍피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현장 사진을 찍어두고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9.23.(금)까지 신청)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 1~2일전까지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풍 피해 신고 방법

▪ 오프라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고

▪ 온라인 :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

▪ 국민재난안전포털 온라인 신고 방법

    ① 국민재난안전포털 접속

    ② '사유재산 피해신고' 클릭

    ③ 안내글 확인 후 자연재난 선택 체크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후 신규등록 클릭

    ⑤ 기본 정보와 피해 정보 입력 후 저장

    ⑥ 접수 버튼 누르기

 

 

태풍 피해 신고 방법

▪ 주택 침수 피해
  - 주택 반파, 전파 또는 유실 및 침수

  - 농·수·산·임업 침수 피해(주 생계수단)

 

▪ 소상공인 침수 피해

  - 상가, 시장 등 소상공인 침수 피해

    ※ 재난지원금 X, 복구지원금 융자 지원 O, 재해구호기금 O

  문의: 일자리경제노동과 경제정책팀☎270-2412~2415

 

▪ 중소기업 침수 피해

  - 공장또는 사업장 중소기업 침수피해

    ※ 재난지원금 X, 융자 혜택 O (신고기업에 한하여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가능)

  문의: 투자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270-2182~2184

 

▪ 지원 절차

  - 피해신고서 접수 및 현장 확인

   →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정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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