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신고 안내(접수기한 연장 추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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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신고 안내]
태풍 피해 신고하세요! 태풍피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현장 사진을 찍어두고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9.23.(금)까지 신청)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 1~2일전까지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풍 피해 신고 방법 ▪ 오프라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고 ▪ 온라인 :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 ▪ 국민재난안전포털 온라인 신고 방법 ① 국민재난안전포털 접속 ② '사유재산 피해신고' 클릭 ③ 안내글 확인 후 자연재난 선택 체크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후 신규등록 클릭 ⑤ 기본 정보와 피해 정보 입력 후 저장 ⑥ 접수 버튼 누르기
태풍 피해 신고 방법 ▪ 주택 침수 피해 - 농·수·산·임업 침수 피해(주 생계수단)
▪ 소상공인 침수 피해 - 상가, 시장 등 소상공인 침수 피해 ※ 재난지원금 X, 복구지원금 융자 지원 O, 재해구호기금 O 문의: 일자리경제노동과 경제정책팀☎270-2412~2415
▪ 중소기업 침수 피해 - 공장또는 사업장 중소기업 침수피해 ※ 재난지원금 X, 융자 혜택 O (신고기업에 한하여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가능) 문의: 투자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270-2182~2184
▪ 지원 절차 - 피해신고서 접수 및 현장 확인 →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정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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