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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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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호 태풍 힌남노피해 지원을 위한 9월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 안내

 

"징수유예" 제도란? 

납세자가 풍수해, 화재 등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등의 사유로 고지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 납부기한을 다시 정해 징수를 유예하는 제도

    

1. 신청대상 : ‘22. 9월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고지분

2. 유예기간 : 1년 이내(특별재난지역 기간 특례)

 

[ 징수유예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9. 27일까지(납부기한 3일전까지)

 ▶ 제출서류 : 징수유예신청서, 태풍피해사실확인원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e메일, 팩스 등

 

※ 단, 납부세액 3천만원 이상 납세자의 경우 체납액이 있을시 납세담보 요구 검토

 

★ 문의 : 시청 예산법무과 납세자보호팀(☎ 270-2641) 또는

           구청 세무과 재산세팀(남구 270-6251, 북구 240-7251)

 

 

 

 

 

 

 

  • 태그 태풍,힌남노,지방세,재산세,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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