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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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지원을 위한 9월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 안내
"징수유예" 제도란? ☞ “납세자가 풍수해, 화재 등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의 사유로 고지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 납부기한을 다시 정해 징수를 유예하는 제도
1. 신청대상 : ‘22. 9월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고지분 2. 유예기간 : 1년 이내(특별재난지역 기간 특례)
[ 징수유예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9. 27일까지(납부기한 3일전까지) ▶ 제출서류 : 징수유예신청서, 태풍피해사실확인원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e메일, 팩스 등
※ 단, 납부세액 3천만원 이상 납세자의 경우 체납액이 있을시 납세담보 요구 검토
★ 문의 : 시청 예산법무과 납세자보호팀(☎ 270-2641) 또는 구청 세무과 재산세팀(남구 ☎ 270-6251, 북구 ☎ 240-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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