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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 태풍 ‘힌남노’ 사유시설 피해 신고 및 확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추가접수

태풍 피해 추가접수 및 이의신청 접수 방법

     

접 수 처 : 해당 읍··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기간 : 2022.10.11.() ~ 2022.10.21.()

 

주택에 대해서만 접수가능 (··축산업 등 분야는 별도 안내 예정)

 


지원 절차

- 접수 및 현장 확인

   →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정 및 지급

 

대상자 조회 및 기타 문의사항

- 피해가 발생한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 태그 태풍,사유재산피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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