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호 태풍 '힌남노' 소상공인 피해 신고 확정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안내 | |
---|---|
|
|
태풍 '힌남노' 피해 소상공인 이의신청 접수 안내
1. 이의신청기간 : 2022. 11. 7.(월) ~ 11. 11.(금) 2. 접 수 처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추가신청 없음 3. 지 원 절 차 : 접수 및 현장 확인 후, 지급대상 확정 및 지급 4. 대상자 조회 및 기타 문의사항 : 피해신고 접수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소상공인 지원 제외대상 - 무등록 사업자 및 임대업자, 비영리법인 - 관리소홀로 인한 단순 누수 및 2층이상의 침수피해 - 폐업등으로 실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업체 - 실제 영업행위와 관련없는 부속건물에 대한 피해 - 주거를 겸한 건물과 동일 공간 내에 있는 사업장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 영업결손 등 무형적인 피해 및 제품 피해액 -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1개의 피해를 입은 대표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