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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포항시 남구 상대동 공고 제2020-77호
· 남구 > 상대동 : 강민우 ( ☎ 054-270-6709 )
· 작성일 2020-12-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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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에 대한 직권조치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포항시 남구 상공로18번길, 박*우
2. 공고기간 : 2020. 12. 28. ~ 2021. 01. 15.
3.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상대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주민등록,거주불명,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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