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주 공동생활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공고 | |
---|---|
|
|
첨부파일 | |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내에 소재하는 ①집합⋅모임⋅행사, ②중점관리시설, ③일반관리시설, ④종교시설,⑤마스크 착용 의무화, ⑥고위험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