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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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최고 통지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무단전출 신고의무 이행 사항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12. 30. ~ 2021. 01. 06. 나. 공고대상 : 포항시 남구 중앙로147번길, 이*열 외 4명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라. 공고방법 : 해도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최고공고문 2020-062.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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