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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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공고기간 : 2020.12.31. ∼ 2021.1.6. 나. 대 상 자 : 포항시 북구 장량로113번길 마** 외 2명 다. 최고공고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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