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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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고공고기간 : 2021. 01. 04. ~ 2021.01. 11. 2. 최고공고대상자 :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308번길, 김*혁 외 4세대 3. 최고공고방법 : 오천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 제2항) 붙 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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