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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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에 대한 직권조치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내 용 : 거주불명등록 2. 대 상 : 포항시 남구 해동로137번길, 곽*임 외 4명 3. 공고기간 : 2021. 01. 05. ~ 2021. 01. 19. [14일이상] 4. 공고방법 : 해도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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