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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조치명령) 공시송달 공고
포항시 공고 제2021-41호
· 환경국 > 환경정책과 : 채장엽 ( ☎ 054-270-3123 )
· 작성일 2021-01-0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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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조치명령)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폐기물,조치명령,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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