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 이행 지연자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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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대상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새천년대로450번길 이*윤 외 2세대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 최고 공고 3. 공고기간 : 2021. 01. 08. ~ 2020. 01. 15. 4. 공고방법 : 대이동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 게재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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