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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 해제고시
포항시 고시 제2021-5호
· 도시해양국 > 건축과 : 황성빈 ( ☎ 054-270-3578 )
· 작성일 2021-01-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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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소재의 제3종시설물에 대하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가. 해제대상 건축물 및 해제사유 : 붙임과 같음
나. 해제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다. 공고기간 : 2021.1.13. ~ 2021.2.5. (24일간)
붙임 : 제3종시설물 해제 고시문 1부. 끝.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설물안전법,제3종시설물,해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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