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포항시 남구 상대동 공고 제2021-5호
· 남구 > 상대동 : 강민우 ( ☎ 054-270-6709 )
· 작성일 2021-01-13 19:01
첨부파일
미리보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에 대한 직권조치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포항시 남구 중앙로121번길, 이*하 외 1명
2. 공고기간 : 2021. 01. 13. ~ 2021. 01. 29.
3.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상대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직권조치,거주불명
조회
633
IP
O.O.O.O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이전글
「2021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
2021-01-13 18:51
이전글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
2021-01-13 18:59
현재글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권...
다음글
가압장 시설물 감시용 CCTV 설치 ...
2021-01-13 19:51
다음글
2021년도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2021-01-13 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