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이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관계서류의 공람과 「환경영향평가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포항시청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