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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포항시 북구보건소 공고 제2021-10호
· 북구보건소 > 건강관리과 : 권용득 ( ☎ 054-270-4156 )
· 작성일 2021-01-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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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 적발로 인하여 동법 제34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처분
2. 공고기간 : 2021. 01. 18. ~ 2021. 02. 01.(14일간)
3. 공고장소 :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금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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