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추가 위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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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보증인 추가 위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위촉내용 : 관련법 리별 보증인 2. 위촉인원 : 1명(일반보증인 / 대곡1리) 3. 위촉일자 : 2021. 1. 18 . 4. 공고기간 : 2021. 1. 18 ~ 2021. 2 . 8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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