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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관련 소명자료 제출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포항시 남구 공고 제2021-26호
· 남구 > 민원토지정보과 : 이지영 ( ☎ 054-270-6106 )
· 작성일 2021-01-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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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1. 정밀조사 공시송달 공고문(김*준, 한*식) 1부. 끝.
정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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